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[ 다음달 10일까지 ] 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배송메세지에 세금계산서발행 요청 을 적어주신다음,
- 팩스 [ 031-714-9670 ] 으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-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- 무통장입금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[ 에스크로,실시간계좌이체- 계산서발행 불가 ]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-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